2025년 시급 계산법
- 월급계산기에서 주휴수당 계산기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202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입니다.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월급으로 얼마?”,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지?”,
“나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이 쏟아지죠.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 최저임금, 월급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조건과 방법까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2025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하루 8시간 일하는 경우, 일급은 80,240원이 되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은 2,096,270원이 됩니다.
-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 10,030원 × 209시간 = 약 2,096,270원 (세전)
209시간은 주 40시간 × 4.345주(한 달 평균 주 수)로 계산한 값이에요.
여기에는 주휴수당으로 발생하는 유급시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계산법
🧩 주휴수당이란? 왜 중요한가요?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시급제·아르바이트생 월급도 크게 늘어나죠.
주휴수당 계산법:
-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 × 시급
- 가장 간단히는: 하루 근로시간 × 시급
예: 주 5일 근무, 하루 8시간 → 하루 8시간 × 10,030원 = 80,240원
주휴수당 계산 조건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어지는 급여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2,036원 (10,030원 + 주휴수당)
- 주휴수당 포함 월 환산액 : 12,036원 × 209시간 = 2,515,524원
이렇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금액 |
시급 | 10,030원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12,036원 |
월 환산액 (주휴 포함) | 2,515,524원 |
적용 기간 | 2025년 1월1일 ~ 12월31일 |
주휴수당 계산조건을 한번 더 정리하면!
- 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을 개근 (무단결근 시 지급 불가)
월급 계산 예시 (주휴 수당 포함)
①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주 40시간)
- 주휴수당: 하루 8시간 × 시급 10,030원 = 80,240원
- 주 총 근무시간: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월 근무시간: 48시간 × 4.345주 ≈ 약 209시간
- 월급: 209시간 × 10,030원 = 약 2,096,270원
②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주 20시간)
- 주휴수당: 하루 4시간 × 10,030원 = 40,120원
- 주 총 근무시간: 20시간 + 4시간 = 24시간
- 월 근무시간: 24시간 × 4.345주 ≈ 104.3시간
- 월급: 104.3시간 × 10,030원 ≈ 1,046,129원
주휴수당 계산조건, 핵심 정리
구분 조건
주 근무시간 | 최소 15시간 이상 |
무단결근 | 없어야 함 (개근 필요) |
근로계약서 | 작성 필수 |
아르바이트·단기근로 | 동일하게 적용 |
주휴수당 포함 시급 표시 | 의무 아님, 계산 시 주의 필요 |
실제로 계산을 할 때는 월급 계산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여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더욱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들을 통해 계산해보세요!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쉽게 월급과 주휴수당을 계산해 줍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사이트들은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동 관련 정보도 제공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기(2025년) - 노동OK
연차휴가,연차수당,통상임금,임금명세서,근로소득세 계산. 노동문제 상담까지 한꺼번에 해결합니다.
www.nodong.kr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최저임금 월급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 사용방법
방법:
- 하루 근무시간 입력
- 주 근무일수 입력
- 주휴수당 포함 여부 선택
- 계산 클릭
→ 한 달 예상 급여(세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팁: ‘주휴수당 미포함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주휴수당 못 받는 경우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간제 알바는 불가능합니다.)
- 무단결근, 무단지각 등으로 개근 실패
- 근로계약서 미작성 → 분쟁 시 불리
주휴수당 포함과 미포함 시급 차이점
가끔 “시급 10,030원(주휴수당 포함)”이라는 알바 공고가 있죠.
- 법적으로는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이 원칙
-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표기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실제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
⚠️ 따라서 계약서에는 ‘주휴수당 별도 지급’을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월급제와 시급제, 급여계산 차이
구분 | 시급제 | 월급제 |
월급 계산 | 시급 × 월 근무시간 | 고정급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
주휴수당 | 별도 계산 | 이미 포함 |
휴일·연차수당 | 별도 계산 필요 | 근로기준법에 따라 포함 |
✅ 2025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월급 요약
주 근무형태 | 주휴수당 | 월급 (세전) |
주 5일, 하루 8시간 | 80,240원 | 약 2,097,000원 |
주 5일, 하루 4시간 | 40,120원 | 약 1,046,000원 |
주 3일, 하루 5시간 | 조건 미충족 (15시간 미만 시) | 주휴수당 없음 |
추가 자세한 최저임금법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언제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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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law.go.kr
✏️ 마무리: 꼭 기억하세요!
✅ 2025 최저시급: 10,030원
✅ 주 15시간 이상 + 개근 → 주휴수당 지급
✅ 월급 계산 시 주휴수당 포함 월 근무시간으로
✅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분쟁 예방
주휴수당은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정한 권리입니다!
급여계산이 어렵다면 최저임금 월급계산기, 주휴수당계산기를 꼭 활용하세요.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매년 변동하는 만큼, 본인의 급여가 정확하게 계산되도록 유념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계산기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