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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5 완벽 정리|신청방법·혜택·자동차취등록세계산법

by Green box 2025. 8. 28.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5 완벽 정리|신청방법·혜택·자동차취등록세계산법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가장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가 바로 취득세입니다.

차량 가격의 일정 비율이 세금으로 붙다 보니 수백만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자녀 가구라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는 출산·양육을 장려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가능했으나 이제는 2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의 신청 방법, 구체적인 혜택, 다자녀 기준, 그리고 직접 계산하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자녀 혜택의 변화


최근 발표된 바에 따르면, 다자녀 양육자가 차를 구매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연장됩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100%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2자녀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면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며, 이는 많은 가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란?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를 일정 한도 내에서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차량 구입 시 세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 감면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 대상 차량: 승용차, 승합차, 경차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 적용 방식: 세금을 전액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한도 내에서 감면

 

즉, 차량을 구매하면 원래 내야 할 취득세가 있는데, 다자녀 가구는 일정 금액까지 세금을 깎아준다는 뜻입니다.

 

 

 

다자녀 기준 (2025년)

 

 

다자녀 기준은 기존의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자녀 가구는 6인 이하 승용차 구매 시 7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3자녀 가구는 6인 이하 승용차 구매 시 14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구매를 더욱 용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번 제도 연장과 함께 가장 큰 변화는 자녀 수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만 해당
  • 개정 후: 2자녀 이상 가구도 적용

다자녀 범위

  • 미성년 자녀(만 18세 미만)를 기준으로 함
  • 친생자, 입양자 모두 포함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부모가 부양 의무를 지고 있으면 인정

즉,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취득세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1) 3자녀 이상 가구

6인 이하 승용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최대 140만 원

 

(2) 2자녀 가구

6인 이하 승용차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최대 70만 원

 

(3) 경차 구입 시

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 최대 75만 원 (3년 연장)

 

즉, 다자녀 가구일수록 감면 혜택이 커지고, 경차는 별도로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7%가 취등록세로 부과됩니다.

그러나 다자녀 가구는 위에서 언급한 감면 혜택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자녀 가구가 2천만원짜리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기본 취등록세는 140만원이지만, 감면 혜택을 적용받아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차량의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 승용차 취득세율: 차량 가격의 7%
  • 경차 취득세율: 차량 가격의 4%

👉 계산 공식

취득세 = 차량가액 × 세율

 

예시 ①: 3,000만 원 승용차 구입 시

  • 취득세 = 3,000만 원 × 7% = 210만 원
  • 2자녀 가구 → 70만 원 감면 → 최종 납부액 = 140만 원
  • 3자녀 가구 → 140만 원 감면 → 최종 납부액 = 70만 원

예시 ②: 1,500만 원 경차 구입 시

  • 취득세 = 1,500만 원 × 4% = 60만 원
  • 경차 감면 최대 75만 원까지 가능 → 사실상 전액 면제

즉, 경차 구입 시 취득세를 거의 안 내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자동차 등록 시점에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일부 가능

 

정부24

 

www.gov.kr

 

다만, 취득세 감면은 대부분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방문 신청

  • 자동차 등록 사업소 또는 거주지 관할 구청·군청 세무과 방문
  • 차량 등록과 동시에 신청 가능

(3) 제출 서류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 신분증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유의사항

 

  • 감면 혜택은 가구별 1대 한정 적용
  • 중고차 구입 시에도 일부 혜택 가능 (단, 최초 등록 차량이어야 함)
  • 차량을 처분(매도, 폐차 등) 후 다시 차량을 구입하면 재신청 가능
  • 부정하게 혜택을 받을 경우 추징 및 과태료 부과

 

 

함께 알아두면 좋은 다자녀 세제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외에도 다자녀 가구는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소득세·주민세 감면
  • 대중교통 할인, 공공시설 할인
  • 자동차 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일부 면제

즉, 단순히 자동차 구입 때만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챙겨야 하는 제도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제도가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되면서, 훨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자녀 가구: 최대 70만 원 감면
  • 3자녀 이상 가구: 최대 140만 원 감면
  • 경차: 최대 75만 원 감면

 

차량을 구입할 계획이 있는 다자녀 가구라면, 반드시 취득세 감면을 신청해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는 다자녀 가구에게 큰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많은 가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